세무

직장인이 투잡으로 개인사업자를 낸 경우 회사가 알 수 있을까요?

성수돈벌레 2024. 1. 1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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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에서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기 때문에 현 직장에서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5월 소득세 신고 이후 국세청에서 공단으로 소득자의 정보를 전달하게 되는데,
이때 사업소득으로 인해 건보료의 상승은 발생하게 됩니다.


건보료 상승도 사업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건보료가 추가 되므로 건보료 상승을 통해 회사가 사업자 등록 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하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게 되므로 사업자를 낸 것은 알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사에 알리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개인사업자에 대한 유무는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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