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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올해 달라지는점

성수돈벌레 2023. 12. 1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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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돌려주는 혜택이 늘어나고 조건이 완화

  •  연금계좌 공제 한도가 늘었습니다.

    올해부터 연금계좌(IRP+개인저축연금)에 저축한 돈에 대한 공제한도가 늘어났어요. 원래는 연금계좌에 저축한 금액 중 700만원(개인연금 400만원)까지만 공제되었는데, 올해부터는 900만원(개인연금 6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또한 교육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시가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원래는 3억 이하 주택만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했는데 4억 이하 주택으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네번째로 고향사랑기부금이 신설되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자체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할 경우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고, 만약 10만원이 넘는다면 넘는 금액의 16.5%를 돌려줍니다


    소득공제 항목이 늘었습니다.
  • 해당 항목으로는 7월부터 영화 관람료가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되고
    문화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관람료의 30% 소득공제됩니다.
  • 대중교통 사용 비용의 경우 40%에서 80%로 공제율이 늘어났어났습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가 더 감면됩니다.
  • 연간 150만원이었던 감면한도가 2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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